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대법 "'유령주식' 배당사고 낸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26년08월12일 10:17 가가 공유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오전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