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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 유보·중단 권고안 연내 마련…특별전문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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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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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가 14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회의를 열었다.
  • 연명의료 유보·중단 권고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개선안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AI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복지부 "국민 삶 직결된 과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명의료 유보, 중단 시기 등에 대한 권고안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됐다.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 중단 시기 등에 대한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도 심의했다. AI 기술 고도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보건의료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며 향후 절차, 가명정보 활용,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배아·인체유래물·유전자·연구대상자보호)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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