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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 李대통령,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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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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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위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했다.
  •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을 읽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 정성호·윤호중 장관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검토 여부 문제 삼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11 [사진=청와대]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해당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합동수사(합수) 기구를 존치하거나 폐지할지 지침에 몰두했다"며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경의 협력 규정이 합수본 설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윤 장관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 폐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순 논리 표현"이라며 직무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jason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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