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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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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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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면 제청 논란에 답을 피했다.
  • 전날 손봉기·김성수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 사전 협의 없이 서면 통보해 파장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13기)이 전날 불거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침묵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이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수고하십니다"라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6.08.19 hong90@newspim.com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됐나'라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입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 임명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해 제청하는 관례를 깬 것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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