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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델타항공·아에로멕시코, 국경간 조인트벤처 유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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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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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항공과 아에로멕시코가 20일 합작유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 미 항소법원은 교통부의 반독점 면제 철회를 자의적이라 봤다
  • 양사는 국경간 조인트벤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8월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델타항공(DAL)과 아에로멕시코그룹이 양사 간 국경간 조인트벤처(합작사업)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미국 항소법원이 두 항공사에 동맹 해체를 지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을 뒤집으면서다.

제11순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각) 판결에서, 가격·마케팅·상용고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율할 수 있게 해주는 양사 파트너십에 대한 반독점 면제를 철회한 미국 교통부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델타 항공기 [사진=블룸버그]

교통부는 2025년 9월 두 항공사가 미국-멕시코시티 노선에서 사실상 지배적인 경쟁사 지위를 갖고 있어 '불공정한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교통부가 델타-아에로멕시코 거래 승인에 다른 조인트벤처와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이 결정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 조인트벤처는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용인할 수 없는 실질적·잠재적 피해"를 야기했으며, 멕시코 정부 역시 멕시코시티 베니토후아레스 국제공항의 슬롯을 축소하고 화물 운항을 제한함으로써 2015년 양국 간 항공운송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교통부가 일본 노선에서는 미국 항공사에 대한 유사한 슬롯 제한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두 건의 조인트벤처를 승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델타항공은 성명을 통해 "제11순회법원의 신중한 심리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앞으로도 고객과 임직원, 지역사회가 이 오랜 파트너십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멕시코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미국 항공사를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에로멕시코 측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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