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통일교 1억'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실형 확정에 자격 상실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변호사 등록 취소됐다.
  • 법무부가 지난 14일 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협이 절차를 마쳤다.
  • 권 전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무부 14일 취소 명령…대한변협 절차 마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확정
의원직 상실 이어 변호사 결격사유에도 해당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대한변협에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스핌 DB]

권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으로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1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09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권에 진출했다.

rang@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