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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관, 허위종결 사건 또 있었다…51일만에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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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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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22일 실종 51일 만에 B씨 시신이 발견됐다.
  • A경장은 지난달 B씨 실종을 무사하다며 허위 종결했다.
  • 경찰은 A경장을 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를 조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22일 제주에서 실종 상태였던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장미란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A 경장이 이 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 중 남성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22일 제주에서 실종 상태였던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장미란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A 경장이 이 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앞서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최근 장미란씨 사건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경찰에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알렸다.

경찰은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당시 B씨 사건을 종결 처리한 담당자가 A경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허위 종결 사실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행방을 다시 추적한 뒤 실종 51일 만인 전날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A경장을 긴급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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