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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 손배소…1인당 위자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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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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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릉이 유출 피해자 23명이 24일 공단에 소송했다
  • 민변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공단은 2년 뒤 통지해 늑장 대응과 은폐 비판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시내 따릉이 자전거 대여소. [사진=뉴스핌DB]

이들은 공단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와 유출시점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앞서 2024년 6월 28~29일 따릉이 앱 이용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10대 해킹범 2명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사고 관련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정하고 21일부터 유출 대상 시민 약 462만명에게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 안내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피해가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유출 사실과 보상안 등을 알렸다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리인단은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당시 인증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정황을 약 2년 동안 은폐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도 짚었다.

대리인단은 "향후 추가적인 시민들의 참여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후속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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