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자 신분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남도청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맡을 외부 인력을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이던 올해 초 박 지사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영상 제작을 위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관련자 9명을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수사에 착수한 뒤 6월 초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는 도청을 떠났다가 선거 이후 다시 공직에 복귀한 인사도 포함됐다. 법원의 판단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의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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