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공수처, '1호 인지 사건' 감형에 "범죄 본질 반영 않은 판단…수긍 어려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수처는 25일 김모 전 경무관 2심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은 김 전 경무관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뇌물공여자들 공소기각, 공수처는 상고 검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수처 "판결문 검토 뒤 상고 여부 결정"
법원, 일반인 뇌물공여자 공소는 기각
전 경무관 1심 10년서 집행유예 감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인지 사건'인 김모 전 경무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대폭 감형 및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간사 공지를 통해 "금일 김모 전 경무관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결과, 뇌물공여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알선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인지 사건'인 김모 전 경무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대폭 감형 및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와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경무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업가 A씨로부터도 별도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2024년 4월 김 전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자체 인지수사로 기소한 첫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1호 인지 사건'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2년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일반인인 박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이번처럼 공수처에 뇌물공여자에 대한 기소권 자체가 없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A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 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 전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뇌물공여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며, 해당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yek105@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