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정부, 5년마다 탄소감축 로드맵 의무화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기후부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정부는 2030년부터 5년마다 감축목표를 의무화했다
  • 국회는 기후적응법을 제정해 적응정보와 대책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탄소중립법 개정…기후적응법 제정
취약계층 기후위기 조사·예측·평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앞으로 정부는 5년 단위로 탄소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했다.

◆ 모호했던 탄소감축 목표…5년마다 의무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하도록 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8.26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작년 말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게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했다.

2040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69% 이상, 상한은 80% 수준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2045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84% 이상, 상한은 90% 수준에서 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AI MY뉴스 AI 추천

추가로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해 운영된다.

아울러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정의하고 국책은행과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촉진 노력을 규정하고, 기후대응기금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 기후위기 정보 한눈에…회복력 강화

국회는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하여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지방, 공공기관별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응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기후위기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를 개발·보급해 장기적인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아울러 지방정부의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