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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부활] ① 거래 살아난 가상자산, 제도적 불확실성 해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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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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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반등 속 28일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재추진했다.
  • 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핵심 쟁점이다.
  • 정기국회·국감 앞두고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8만달러 회복·원화거래소 거래대금 79.9% 증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 제한' 대안 부상
가을 정부안 발의 추진…정기국회·국감 속 쟁점 조율 관건

글로벌 자산시장 회복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되살아나는 것과 달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과 가상자산 과세 논란 등 제도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회와 한계를 짚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집중 진단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침체했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이같은 시장 회복을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장기간 지연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정부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주요 쟁점별 대안이 거론되며 국회 논의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AI인포그래픽=박가연 기자] = 2026.08.28 eoyn2@newspim.com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이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넘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와 지배구조,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담는다.

그동안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예외적으로 34%까지 제한하는 방안에는 지분 처분 부담과 재산권 침해 우려를 두고 업계가 반발해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중심의 발행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은행 중심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자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왔다.

최근에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대신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20%, 예외적으로 34%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지분 매각 부담은 줄이고 경영 영향력은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지연시켜온 핵심 쟁점에서도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비트코인 8만달러 돌파…시장 회복에도 제도 공백

[AI인포그래픽=박가연 기자] = 2026.08.28 eoyn2@newspim.com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달 중순 6만달러대에서 지난주 7만달러대로 올라선 뒤 지난 25일 장중 8만달러를 돌파했다. 8만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국내 거래도 활기를 되찾았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26일 기준 7억9184만달러로, 7월 일평균보다 79.9% 증가했다.

주요 거래소에서도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7일 오전 9시 기준 24시간 거래대금은 업비트 9억7210만달러(+53.6%), 빗썸 5억1555만달러(+273.3%), 코빗 1343만달러(+302.5%)로 집계됐다.

거래 활성화에도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신규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커스터디(수탁), 법인·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서비스 등은 업무 범위와 책임, 진입 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중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본법을 통해 사업자의 업무범위와 진입·영업 기준이 명확해진다면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투자·제휴·서비스 출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시장 회복이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이 확대되는 데다 해외 관련 시장의 경쟁도 본격화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국내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업 기회와 시장 선점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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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도 입법 재촉…정부안 나오면 쟁점 조율

국회에서도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에 "양당 간사가 잘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도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며 "올가을에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내부에서도 세부 규제에 대한 이견과 별개로 기본법 입법에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주주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오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제정법인 만큼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밟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기국회·국감 일정 변수…연내 처리 여부 주목

금융위는 지난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지만 이후 중동전쟁 대응과 지방선거, 국회 원 구성에 이어 부동산·증시 현안이 잇따르면서 후속 논의가 늦어졌다.

9월 정기국회 이후 이어지는 국정감사 일정도 변수다. 정부안이 아직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기존 계류 법안과의 병합 심사,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도 아직 남아 있다. 다른 국회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대주주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가장 많이 얘기되는 쟁점"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저희는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부 요건은 기본법에서 원칙을 정한 뒤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만큼 쟁점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전체 입법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와 가상자산 시장이고 글로벌 정합성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논의는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의견 차이를 좁혀 조속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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