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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성정당 복귀' 국고보조금 제한법 발의…용혜인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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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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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은 1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비례 위성정당 당선 뒤 복귀한 경우 보조금 제외를 담았다.
  • 용혜인 후보자 지명과 의원직 유지에 대해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출신으로 당선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이 발의 예고한 법안은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용혜인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되어 연간 11억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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