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 도입하는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ETF를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 마감 이후 기초자산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데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예고하고 애프터마켓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의 적용 제외 종목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을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과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ETF·ETN 등은 애프터마켓의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거래소는 ETF의 애프터마켓 거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추정순자산가치(iNAV)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를 통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종 시행세칙에서는 ETF·ETN을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ETF와 ETN의 장 마감 후 거래 자체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시간외대량매매 제도를 통한 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ETF·ETN의 시간외대량매매 호가수량 요건은 기존 매매수량단위의 500배에서 1배로 완화된다. 소량 거래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 별도의 거래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애프터마켓의 거래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다. 호가 접수 역시 같은 시간 동안 이뤄지며,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만 허용된다. 투자자는 IOC(즉시체결 후 잔량취소)와 FOK(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 안정장치도 정규시장 수준으로 마련된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임시 매매정지나 종목별 거래정지가 가능하고,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호가 취소와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가격과 크게 괴리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대규모 착오거래에 대해서도 직권 구제 제도를 적용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거래소는 정규시장과 별도로 시간외접속매매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조성자의 의무 수준과 인센티브도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간외 시장조성자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 의무 이행 기준은 기존 90%에서 80%로 낮춘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