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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중기부'로…생협법 하위법령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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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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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3일 생협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바꾸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 설립인가·정관변경 등 각종 신청·신고 처리기관도 중기부로 정비했다.
  • 공정위는 개정 생협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합회 설립·정관변경 인가 등 사무 중기부 이관
총리령 위임사항, 중기부령으로…"체계적 관리·지원 기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생협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은 우선 각종 신청·신고의 제출·처리 기관을 바꾼다. 현행 법령에서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사업 승인 등의 사무를 중기부에 제출해 처리하도록 정비했다.

또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바꿨다.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신청·신고 서식의 제출처와 처리기관도 중기부로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개정 생협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생협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3일까지, 표준정관례 개정안 의견은 9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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