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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또 고발당해…'특별당비·남편 월급'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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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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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용혜인 후보자를 고발했다
  • 배우자 급여에 특별당비가 쓰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다
  • 용 후보자는 전날에도 귀빈실 이용 관련 고발을 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가족과 공항 귀빈실 이용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 박모 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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