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시 추가된 것"이라며 "다른 허위사실 대상개념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모두에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통쾌해하면서 박수를 보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제 일부 정신 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은 조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하고 비방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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