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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유해화학물질 폐업 사업장 53곳 허가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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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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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8일 폐업 미신고 53곳 허가 취소를 추진했다.
  • 국세청 말소 후 신고를 안 한 부산·울산·경남 사업장이다.
  • 청문은 15일 열리며 미출석 시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업 신고 미이행 확인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 일대에서 적잖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사업을 접고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 당국이 뒤늦게나마 허가 취소에 착수하며 관리 사각지대 정비에 나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 경남, 울산 권역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3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에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22.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소 가운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53곳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에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처분한 뒤 관할 환경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남은 물질이 도난·유출돼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화학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게 환경청의 설명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휴·폐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99곳의 정보를 제공받아 4월부터 6월까지 유선 연락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행정사항으로 폐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53곳을 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했다.

허가 취소에 앞서 사업자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문은 오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열린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타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은 종결되며 각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실시된다.

이형섭 청장은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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