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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후속 정비법' 발의…안전 법체계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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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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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의원이 9일 생명안전기본법 충돌 방지 개정안을 냈다
  • 재난안전기본법의 중복 규정 삭제로 정합성을 높이려 했다
  • 시행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맞춰 2027년 6월 3일로 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난안전기본법 내 안전기준·지수 공표 등 중복 규정 정리
"새 법 시행 전 기존 법령 충돌 사전 차단해 현장 혼선 방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들이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법 해석상의 혼란이나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서 다루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중복되는 규정을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시행 시기는 규율 공백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관련 규정 시행일에 맞춰 2027년 6월 3일로 정했다.

박 의원은 "새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 전에 기존 법령과의 충돌을 미리 걸러내 현장의 혼선을 없애는 것까지가 입법의 책무"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첫날부터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후속 정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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