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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후보, 자녀 교육 위해 위장전입…"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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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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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11일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 전력 확인됐다.
  • 장녀·장남은 2006년 분당 A아파트로 전입했고 부모는 B아파트로 옮겼다.
  • 준비단은 교육목적 불일치라며 청문회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당 서현구 학군으로 위장전입..."인사청문회 때 설명"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후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 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A 아파트로 전입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린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것이다.

A 아파트가 있는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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