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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1년 수사하고도 구속영장 "소명부족"…재신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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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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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반려로 경찰이 곤혹을 치렀다.
  • 경찰은 보완수사 뒤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수사 장기화 속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속영장 반려에 수사 완결성 부담 커져
영장 청구돼도 국회 체포동의안 등 변수 남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을 1년 간 수사하고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후 경찰 수사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우선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아쉽다는 분위기다. 1년간의 수사 끝에 첫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찰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 종결에 '불구속 송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의원이 현직 의원인만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등 변수도 남아있다.

김병기 의원이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6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토해서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영장 시기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제기된 의혹이 여러 건 있었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설명한 이유는 김 의원이 7회에 걸쳐 소환조사에 응한 점,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 필요성이다. 김 의원이 수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고 수사 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신병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년에 걸친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 비판 끝에 나선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찰은 불구속 송치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 논란이 계속 불거진만큼 수사 완결성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경찰이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해도 검찰이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만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도 변수로 남아있다.

경찰은 이번 달 안에는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사 장기화로 인해 지난 달 25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한 달 이내 종결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5가지 의혹이 적시됐지만 총 13개 의혹을 수사해온 만큼 각각의 의혹들에 대한 송치·불송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쿠팡 인사 불이익 요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김 의원이 받는 총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7일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학교 편입학 ▲강선우 무소속 의원 1억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5개 의혹이 담겼다.

gdy1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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