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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영광에, 근무는 본청에'…전남광주 고위공무원 지원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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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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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공무원 A씨가 15일 영광군 지원금 부정수령 의혹을 받았다
  • A씨는 본청 복귀 뒤 7년10개월 주소를 두고 240만원을 받았다
  • 영광군은 270만원 환수했으며 경찰·감사 수사와 징계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광군 파견 후 본청 복귀하고도 장기간 주소 유지…지원금 6차례 수령
지원금 환수 조치에 경찰 수사·감사 진행…A씨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급 고위공무원이 영광군 파견 근무 후 본청으로 복귀한 뒤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광군에 두고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수령해 경찰 수사와 감사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6년 8월 영광군으로 파견돼 약 2년간 근무한 뒤 2018년 8월 전남도 본청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본청 복귀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않고 2026년 6월까지 약 7년 10개월간 영광군에 주소를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영광군이 지급한 현금성·지역화폐성 민생회복지원금을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해 수령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2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이미지=AI 생성] 2026.09.15 ej7648@newspim.com

영광군은 지난 7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더한 2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영광군은 주소 유지 상황과 지원금 신청·수령 경위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했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A씨는 뉴스핌과의 취재에서 안내 문자를 받고 직접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영광군에서 수령한 지원금은 ▲2021년 3월 10만 원▲2021년 10월 10만 원▲2022년 1월 20만 원▲2022년 8~9월 100만 원▲2025년 1월 50만 원▲2025년 9월 50만 원으로 총 6차례였다.

영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및 지원금 수령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나 법적 판단은 수사 기관의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씨는 영광군에 주소를 계속 유지한 경위에 대해 당시 군수의 말을 참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영광에서 근무를 마치고 본청으로 복귀할 당시 군수님이 주소를 그냥 두고 영광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금 안내 문자가 와서 별 생각 없이 신청했고 받았다"며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고 지금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안을 이첩받아 감사 절차를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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