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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 열린다...처벌 근거 미비한 '교제폭력' 법제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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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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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여성폭력방지위 회의를 열었다.
  •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 현장에서는 독립 법적 근거와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성폭력방지위 제2전문위 개최…관계 전문가 참여
"재범 위험·피해 심각성 대응"…처벌·피해자 보호 검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전문가가 참석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회의체다.

[서울=뉴스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가정폭력상담소 간의 공동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화상회의를 갖고 일선 상담소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2026.07.24 photo@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교제폭력 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토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아직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독립적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제폭력 관련 입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한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현장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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