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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령·학교 제한 의혹' 한화에어로 채용 관행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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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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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차별 의혹을 감독 착수했다.
  • 노동부는 채용공고와 내부기준, 평가자료를 점검하기로 했다.
  •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출신학교 제한 의혹과 관련해 차별적 채용 관행 여부에 대한 감독에 16일 착수했다.

이날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기준 적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령과 출신학교를 제한하는 채용 지침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06.14 gomsi@newspim.com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는 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1980년생 이하 일부 대학 졸업생만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과 판교 근무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1개 학교나 세계대학 100위권 이내 졸업생만 가능하다고 제한했다. 지방사업장은 거점 국립대와 200위권 해외대학 졸업생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채용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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