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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바이오 사태가 드러낸 허점…코스닥 바이오, 정보는 막지만 거래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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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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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비엘바이오 의혹으로 16일 코스닥 바이오 내부통제 논란이 커졌다.
  • 임상·기술이전 정보 접근은 제한하지만 자사주 거래 통제는 미흡했다.
  • 전문가들은 공시 전 거래 제한과 사전신고제를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명계좌·외부 정보 전달은 파악 한계…"공시 전 거래제한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에이비엘바이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계기로 코스닥 바이오기업들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임상과 기술이전 성과가 기업가치와 주가를 크게 좌우하는 산업 특성상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인원이 많지만, 상당수 기업의 통제는 정보 접근 제한과 내부 교육에 머물러 있어서다.

특히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취득한 뒤 직접 자사주를 거래하거나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회사가 이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기술이전 협상이나 임상 결과 발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 임직원의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sykim@newspim.com

1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관련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여명이 회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자사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알려졌다.

바이오기업은 임상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연구개발·임상 부서부터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사업개발 부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법무·재무 부서와 기업설명(IR)·공시 담당자까지 중요정보를 접하는 범위가 넓다. 임상 성공과 기술이전 성사뿐 아니라 임상 실패와 계약 해지 같은 악재성 정보도 주가를 크게 움직인다.

뉴스핌 취재한 코스닥 바이오기업들은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정보의 접근자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반 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기업 A사는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관련 교육을 받았다. 이후 대표이사가 임원들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재무·임상 부서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미공개정보 관리 의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사주를 거래할 경우 회사에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업력이 길지 않고 회사 규모도 크지 않아 내부통제 교육이나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는 않다"며 "직원이 마음먹고 다른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안내와 내부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이전 경험을 보유한 바이오기업 B사는 내규에 따라 임상과 기술이전 등 주요 정보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핵심 인력이 늘어나면서 정보 접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 자사주 거래에 대한 별도의 사전승인이나 통제 체계는 두고 있지 않았다.

B사 관계자는 "내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통제하는 체계는 없다"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주더라도 개인이 거래하거나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코스닥 상장사의 IR 담당 임원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해당 임원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취득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인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 모든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회사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시장에 공시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계획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신약 연구원이나 임상·사업개발 담당자 등 일반 직원은 법정 사전공시 대상이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 내역을 회사에 알려주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 등록한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회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해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거래 사실을 회사가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인 데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한 경우에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기업들이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 공시 전 일정 기간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제한하거나 사전신고·승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내부통제의 핵심은 임직원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있는 기간의 거래를 명확히 차단하는 것"이라며 "기술이전 협상이나 임상 결과처럼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는 접근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해당 기간 관련 임직원의 회사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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