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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해태제과식품 회계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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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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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가 17일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제재를 의결했다.
  •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매출과 원가를 과대계상했다.
  • 증선위는 과징금·검찰통보 등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6~2019년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등 확인
감사인지정 3년·관련자 검찰통보…과징금은 금융위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해태제과식품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 금액은 연결·별도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사진=뉴스핌DB]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이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제18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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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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