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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저격…"피해자 아닌 검찰 보호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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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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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김지용 후보자 이력을 비판했다.
  •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에게 수사·감찰 책임을 따져 물었다.
  • 임 검사장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례임용에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4일 페이스북에 '공개질의' 게시물 올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7일 임 검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제목과 함께 "수사구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과 함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 부득이 공개 질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임 검사장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시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이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2018년 감찰 1과장으로 '제 식구 감싸기'할 때,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에는 왜 없었냐"며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폐지된 데 김지용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며 "과거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더욱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냐"고도 물었다.

임 검사장은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간부로 재직시 법보다 조직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다. 다음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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