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정부의 민생대책에 맞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 대상을 넓혔다.
경남도는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들 3개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왕복 이용 시 거가대교는 2만 원, 마창대교는 5000원, 창원~부산 간 도로는 2200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약 66만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지 관광객 유입을 늘려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사와 함께 주요 구조물과 안전시설 점검을 마쳤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통행량 증가와 돌발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면제가 고향을 찾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 도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면제해 경남권 민자도로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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