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18일 제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91명의 전체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을 보장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책 분야 인력 확대 등 의회의 연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라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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