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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사망시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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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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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양형위가 22일 중대재해 첫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 중대산업재해치사에 최대 징역 15년 선고가 가능하다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엔 모든 영역 징역형을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내 재범 음주운전시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중대재해·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양형기준이 나왔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시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을 권고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양형기준이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는 ▲기본시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2년∼5년 ▲감경 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된다.

중대산업재해치사는 ▲기본시 징역 1년 6개월~4년 ▲가중 시 징역 3년~10년 ▲감경 시 징역 10개월~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 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가중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교통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음주측정방해시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형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이 권고된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범죄의 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는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만이 권고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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