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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에 "국정감사 통해 이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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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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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재제청 거부 논란 입장을 국감서 밝히겠다 말했다.
  • 대법원은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의 근거 부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 청와대와 대법원 충돌로 후임 대법관 인선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측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우리가 답변을 결론만 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튿날인 23일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례적인 정면 충돌을 이어가면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후임 인선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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