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마약 사건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이끌어낸 검찰이 대검찰청의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30일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8건을 2026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공판부(최두천 부장검사)는 밀수입된 케타민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공범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범과 피고인을 신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공판1부(양익준 부장검사)의 김민수·변형기(각 변호사시험 10회) 검사는 배달 오토바이가 8세 아동이 탄 자전거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범행 재연 영상을 만들었다. 주요 판례를 만화로 정리하는 등 111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했고,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끌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을 추적해 추가 범죄를 밝혀낸 사례들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김정은 부장검사)는 친족 간 준강간 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접견 녹취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피고인과 모친의 위증교사 정황을 밝혀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이근정·우만우 부장검사)의 박진우(변시 10회) 검사는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 정황을 포착해 당초 불송치됐던 총책을 구속하고, 변호사가 조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규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이종혁 부장검사)의 반현진(변시 14회) 검사는 약 두 달간 위증 관련 사범 8명과 재판 중이던 사건의 공범 2명 등 총 10명을 추가로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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