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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오늘 출범…직접수사 부서 폐지, 소추·공판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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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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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이 2일 수사권 폐지 뒤 공식 출범했다
  •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 불송치심사부 신설과 1022개 지침을 정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대범죄기소부 재편·불송치심사부 신설
훈령·예규 등 1022개 전면 정비
사건 이관 대비·영장 전 면담 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형사사법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공소청은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공소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 수호,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사법집행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소청이 이날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청사에 설치돼 있는 공소청 간판. [사진=뉴스핌DB]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환수, 공익대표 등 형사사법기관 고유 기능에 집중하도록 조직과 법령, 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해 왔다.

조직은 수사에서 소추·공판 중심 체제로 바꿨다. 과거 직접수사를 맡던 부서들은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했다. 공판부는 기능을 넓히고 인력을 보강했다.

불송치심사부도 새로 만들었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 수사기관의 수사 적법성 점검 등을 전담한다.

조직 개편에 맞춰 기존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했다. 공소청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사건 이관 과정의 업무 공백에도 대비했다. 공소청은 ▲충실한 미제사건 처리 ▲기소중지 사건의 수사기관 이관 조치 ▲검사 수사개시 사건·송치 사건별 이관 기준 마련 등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 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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