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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아들 채용에 관여"…인사책임자가 '아빠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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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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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이 4일 아들 채용 관여 의혹을 받았다
  • 아들 응시를 알고도 두 달 넘게 신고하지 않고 결재했다
  • 공사는 견책만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들 입사 지원 알고도 신고 안해
서류·필기·면접 전형 끝난 후 신고
채용문서 7건 결재…아빠찬스 논란
최수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인사처장이 아들 채용에 관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인사 책임자가 자녀 채용 관련 이른바 '아빠찬스'를 이용했는데도 가스안전공사는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 공사의 인사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 공기업 인사비리 여전…인사책임자가 악용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인사책임자가 자신의 아들이 입사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의 인사처장(1급) A씨는 2025년 하반기 정규직(채용형 인턴) 공개채용에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전형 초기인 9월경 인지했다. 해당 채용은 필기시험에만 1001명이 응시해 224명만 통과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제1항)'은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A씨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12월 4일이었다. 그마저도 채용담당자가 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검증하다 가족관계를 발견해 보고한 뒤였다. 아들은 이후 최종 합격했다(아래 표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04 dream@newspim.com

◆ 아들 응시 중에도 채용 결재…'검증위원회' 스스로 전결

공고 이후 신고 전까지 A씨가 결재선에 포함된 채용문서는 서류전형 추진계획(9.24), 결과보고(10.15), 필기시험 추진계획(10.22), 결과보고(11.4), 면접시험 추진계획(11.24) 등 전형별 문서 5건과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문서 2건을 합해 모두 7건이다.

특히 A씨는 서류전형의 절차와 평가결과가 적정했는지 점검하는 '1차 채용과정 검증위원회'의 개최계획(10.2)과 결과보고(10.15)를 처장 전결로 직접 처리했다.

공사 '공정채용 관리지침'은 검증의 독립성을 위해 채용부서장과 직원을 검증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제56조 제3항). 그런데 정작 자녀가 응시한 전형을 검증하는 절차의 계획과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는 채용부서장이 스스로 확정한 것이다.

A씨가 아들의 면접을 앞둔 11월 24일 결재한 면접시험 추진계획에는 평가방법과 선발기준은 물론 내부위원 후보와 외부 면접위원 명단까지 첨부돼 있었다.

◆ 결재·전결 하고도 "실무 관여 없다"…공사 '솜방망이' 처분

인사책임자가 부당한 '아빠찬스'를 남용했음에도 공사의 자정능력이 결여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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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2024년 1월 취임 이후 조직문화 혁신과 함께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처장의 그릇된 처신으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함께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 2024년 7월 9일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경영철학인 '인본경영'과 공사의 공유가치인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가스안전공사] 2026.10.04 dream@newspim.com

공사 지침은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을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로 금지하고(제9조), 응시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채용업무 결재권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제27조) 하는 등 결재권자의 정보 접근을 공정성 위험 요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들이 면접 대상자인 상황에서 채용 총괄자가 면접위원 정보가 담긴 문서를 결재한 셈이다.

공사 감사는 올해 3월 26일 징계처분요구서에서 A씨가 "채용 전형 진행, 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선정 등 실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의 상벌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형별 추진계획·결과보고 결재와 검증위원회 전결은 채용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다. 채용 진행을 결재선에서 승인해 온 채용 총괄자를 '실무 관여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4월 13일 열린 인사위원회(참석 위원 8명 중 내부 6명, 외부 2명)는 무기명 투표에서 견책 6표, 경고 2표로 견책을 의결했고, 사장은 이튿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견책보다 무거운 징계 의견은 한 표도 없었다. 참석한 내부 위원에는 A씨의 후임 인사처장도 포함됐다.

◆ 신고서 '안 날'은 12월 4일…과태료 통보도 확인 안돼

A씨가 제출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서에는 이해관계를 안 날이 '12월 4일'로 적혀 있다. 감사와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인지 시점(9월경)과 두 달 넘게 차이가 나지만, 기재 경위에 대한 조사나 판단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징계사유도 지연신고에 한정됐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제5조 제1항) 위반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공사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사가 제출한 '공정채용 관리지침'은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 등에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하고 면접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지만(제27조·제28조), 채용관리부서장이나 결재권자의 가족이 응시한 경우 결재선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특성상 채용부서가 응시자와 임직원의 가족관계를 알기 어려운데도, 채용업무 관계자가 응시 단계에서 스스로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장치도 없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최수진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인사처장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고도 두 달 넘게 신고하지 않은 채 채용문서를 결재하고, 자녀가 응시한 전형의 검증 결과까지 직접 전결했다"며 "이를 경과실로 보고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필기시험에만 1001명이 응시할 만큼 공기업 채용에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걸려 있다"며 "채용 총괄자의 이해충돌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면 어떤 응시자가 채용 결과를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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