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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 절차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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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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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6일 지귀연 판사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라 했다.
  • 지 판사는 술접대 의혹 두 건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지 판사는 2023년 8월 청담동 술값 결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차례 술자리 모두 징계 대상
대법원 윤리감사관 "절차 진행될 것"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 의혹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이날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와 관련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약 83만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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