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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수사' 한 달 연장…수사심의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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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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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 수사심의위는 보완수사 필요를 이유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 경찰은 이달 말 종결 목표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달 말 수사 종결 목표…참고인 조사 진행
"추가 연장 시 수사팀이 직접 상황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구속영장 불청구 이후 요구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정기회의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제출한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5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ryuchan0925@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추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수사 기간을 한 달 늘려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요구한 보완수사 사항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수사가 약 1년간 이어지자 수사 지연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정기회의에서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30일까지가 권고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장 승인으로 수사팀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보완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 불청구 이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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