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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돌아온 건 경고"…靑에 요구한 배경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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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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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의원이 8일 이화영 측의 가석방 요구설을 거론했다
  • 청와대에 요구한 배경을 문제 삼으며 경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요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경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는 "변호인은 청와대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며 "변호인에게는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건너건너 전해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을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경고였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법무부가 아닌 청와대를 상대로 가석방을 요구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일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청와대에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옥 안 공동피고인의 입을 살펴야 하고, 공소취소로 이어질 특검 일정을 챙겨야 하고, 멈춰 선 재판이 다시 열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신경 쓸 데가 많으니 국민은 대통령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의 처지를 비교하며 재판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 사람은 형기의 절반을 넘겨 복역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된 뒤 법정에 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하고, 재판은 판결 없이 끝난다"며 "그렇게 되기 전에 법원은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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