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캠코, 1.3조원 규모 압류재산 3485건 공매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캠코가 12일부터 14일까지 압류재산 3485건을 공매했다.
  • 공매 규모는 1조3666억원이며 부동산 3402건과 동산 83건이다.
  • 수도권 주거용 456건 포함, 70% 이하 물건도 1761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14일 온비드서 입찰 진행
감정가 70% 이하 물건 1761건 포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 중순 1조366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3485건을 공매에 부친다.

캠코(사장 정정훈)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총 1조366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3485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찰 결과는 15일 발표된다.

캠코. [사진=뉴스핌DB]

공매 물건은 부동산 3402건과 동산 83건으로 구성됐다. 부동산은 토지가 1831건으로 가장 많고 주거용 건물 825건, 상가·업무용 건물 580건,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 33건, 용도복합용 건물 133건 등이다. 동산에는 자동차와 운송장비, 각종 물품, 권리·증권 등이 포함된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56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825건이 공매 대상에 올랐다. 특히 전체 공매 물건 가운데 감정가의 70% 이하로 매각 예정가격이 책정된 물건도 1761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다. 토지와 주택을 비롯해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입찰 참여자는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납부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입찰 전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진행 상황과 입찰 결과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압류재산은 통상 차수별로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며 유찰될 경우 공매 예정가격이 10%씩 낮아진다.

캠코는 1984년부터 체납 압류재산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금 징수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액은 1조6347억원에 이른다.

peterbreak2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