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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장연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시위 중 특정 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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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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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 박 대표는 5월 22일 시위 중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다른 고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장애인 이동권 시위 도중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사진=뉴스핌DB]

박 대표는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상지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담겼다.

경찰은 수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혐의 이외에 함께 고발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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