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홈 주요뉴스 경제

[2026 국감] 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무겁게 봤다.
  • 조사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이 난다고 했다.
  • 사전통지 없는 조사 가능 입장을 재확인하며 입법 보완도 거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무위, 12일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 진행
"공정위 조사권은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한 최후의 보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 조사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문제를 지적하자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 법 집행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이어 "조사권을 집행함에 있어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사권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사전예고 없는 조사권을 통해 집행돼 왔다"며 "행정조사기본법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여야 공동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부분도 탄탄히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