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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주병기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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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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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12일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밝혔다
  •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상표권 기준을 사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 배달앱 무료배달 비용 전가 논란에 특별법·하위법령 정비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무위, 12일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 진행
송언석, 조사 예측가능성 지적…배달앱 특별법엔 "최대한 협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기업집단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자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 "적정 기준 없이 사후 조사" 지적…상표권 표준기준 제시 추진

송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후 조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적정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공정위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이를 넘으면 과다하다고 사전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이어 "사전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 없이 일단 조사부터 들어가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정해진 규칙이나 룰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서 송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명령 등 조사 권한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사법적 통제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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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무료배달 비용 전가 도마…수수료 상한·배달비 차단 입법 논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의 무료배달 확대 과정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입점업체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플랫폼 거래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만4000원짜리 음식 판매 사례를 제시하며 "무료배달 도입 이후 플랫폼이 6943원을 가져간다"며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배달비 0원이라고 생색을 내면서 구독 멤버십 장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배달비 전가를 막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특별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달앱 특별법에는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hyun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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