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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 민희진 송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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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전 대표가 1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빌리프랩, 2024년 기자회견 후 고소…2년 만에 송치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걸그룹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같은해 5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며 민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또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 씨와 신모 씨도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함께 송치했다.

한편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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