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비리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관련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18일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관련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선관위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 외에도 허위 가공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국세청에 신속 조사 요청…고발 여부 관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해 통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세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들의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출범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투표자 수 허위 입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이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기한 내에 입찰비리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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