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인사청탁 의혹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해당 고발 사건은 이미 8개월 전 경찰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감 당시 사건 계류 여부를 즉답하지 못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여러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인사청탁 의혹이 10개월 넘게 수사 단계에 머물면서 실제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부속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올해 2월 3일 서울청으로 이첩했고, 서울청은 같은 달 6일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며 청와대 자료 제공 요청이나 관련자 소환조사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 따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 부속실장이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했지만 사건 계류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하겠다"고 했고, 고발인 조사 여부 역시 확인해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수사 의지를 안 보일 거면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진행 정도를 확인해 보니 고발인 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상당 부분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서울청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이 해당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할은 맡는 쪽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다툼을 막으려면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24조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라 곤란한 사건을 넘기는 회피의 근거도, 외부 압력의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12월 4일 같은 의혹으로 문 의원과 김 전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 관련 사건은 같은 달 8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다만 고발인들은 고발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과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안을 관리한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공수처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공수처 접수 사건에 대한 고발인 수사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경찰에 여러 건이 중복돼 있고, 관련해 기본적인 고발인 조사는 했다"며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인사청탁 의혹은 지난해 12월 2일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전 비서관에게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5개사를 회원사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회장 후보 추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가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 의원이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하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민간 협회 인사에 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인사청탁 논란이 일었고, 김 전 비서관은 이틀 만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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