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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택시'로 이태원서 만취 여성 감금…난민 신청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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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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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24일 이태원에서 택시기사 행세로 여성을 차량에 태웠다
  • A씨는 이동 중 하차 요구한 여성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 공소청은 18일 A씨를 간음유인·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음유인 및 감금 혐의…강간미수 혐의는 보완수사 중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이태원에서 택시기사 행세를 하며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데려간 뒤 감금한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월 18일 아프리카 출신 30대 남성 A씨를 간음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전경 [사진=나병주 기자]

A씨는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술에 취한 한국인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시킨 뒤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A씨는 자신을 택시기사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탑승한 B씨는 이동 도중 상황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차를 요구하며 도망치려 했으나 A씨에게 다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재차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31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청(당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신청자는 본국에서의 박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다.

한편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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