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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 지휘 감독 포기는 헌법 위반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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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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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 제외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유기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법률 어기라는 건가
상식 위배되는 억지 주장
몰라 제미나이 인용 아닌
수준 낮은 것 느끼라는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에 대해 "직무 유기로 형사 처벌 받을 범죄"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며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공개 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통해 수사 기관의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물어본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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