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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 앞두고 "유리한 증거 제출돼, 결과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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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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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이 23일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에 출석했다
  • 오 시장은 1심에 없던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확정 시 시장직을 잃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23일 항소심 선고기일 출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에 출석하며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라며 "재판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2 photo@newspim.com

선고를 앞둔 소감을 묻자 오 시장은 "긴 말씀 드릴수가 있겠냐"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라며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를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일부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와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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