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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김문수, 개헌 동시 제안…4년 연임제냐 중임제냐

기사등록 :2025-05-18 17:29

이재명,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
김문수, 3년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불소추특권 폐지

[서울·광주=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자는 개헌안을 동시에 제시한 가운데 두 후보 개헌안은 각론에서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속으로 하든 간격을 두든 2번 할 수 있는 중임제를 역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좌)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우) [사진=뉴스핌DB] 2025.05.18 ace@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4년 연임제 도입 시 정권에 대한 국민 중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재명 후보는 설명했다. 다만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4년 연임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논의가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먼저 띄우자 김문수 후보도 오후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개헌 핵심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다. 김문수 후보는 6월3일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2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5년 단임제에 대해 "대통령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는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그밖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국회 3분의 2 동의 거쳐 임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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