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일 상임위원회 최초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 보다 837억원 증액돼 총 35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 3510억원 63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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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기초생활 수급 의료급여 55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10억97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76억6600만원 등 총 837억63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1651억원과 보육 및 저출산 695억원, 취약계층 지원 관련 236억원 등 총 2673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위는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부대의견도 명시하기로 의결했다. 2017년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미지급금 예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지원 예산 ▲결핵안전망 구축 인프라 신축 및 리모델링 예산 ▲6세 미만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맞춤형 보육 예산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근본적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