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지났다” 어린이집 원장에 위탁계약 해지 통보한 지자체…대법은 ‘각하’
기사등록 : 2019-02-21 14:11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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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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